
어트랙트는 9일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결정을 냈다. 이와 관련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찍고, 해당 차트에 25주간 머무르며 크게 히트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달 29일 미니 3집 '데이 앤 나이트' 더블 타이틀곡 '푸키'와 '미드나잇 스페셜'로 컴백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