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현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김다현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다현 측을 대리한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