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액 납부를 완료했으며, 소송 비용 미납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정 명령은 소장이나 관련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라는 법원의 지시를 의미한다.

이에 관해 김수현 측은 "소송가액은 처음부터 120억 원으로 접수됐으며, 보정기한 연장 신청은 피고소인의 주소 보정을 위한 절차였다"고 반박하며 오해를 바로잡았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에서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법적 수수료로, 소가가 클수록 그 비율에 따라 금액도 커진다.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일종의 우편 비용이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에 달해 인지대와 송달료만 약 3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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