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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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 출석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쯔양은 16일 오전 8시 5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약 40여분 만인 9시 35분 퇴장했다.

쯔양은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김세의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공하고 주변인을 괴롭혀왔는데, 이번에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점이 힘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것"이라며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렇게 조사에 나서는 것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를 괴롭힐까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쯔양은 40분 만에 퇴장하면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추후 재검토해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한 뒤 경찰서를 떠났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도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어떤 내용으로 보완 수사가 이뤄지는지 모르고 나왔다"며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 경찰이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 공정한 수사가 맞나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수사 기관에서 의지가 크게 없는 것 같다"며 "이 상태로 조사를 한다면 똑같은 결과만 예측된다고 생각해 우선 수사관 기피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김세의는 '가세연'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문제 등을 폭로한 후 쯔양에게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려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피소됐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쯔양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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