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4. 12. 26. 홈페이지에 「[단독] "민희진 사과해"…'성희롱 폭로' 어도어 전직원, 손배소 조정기일 1월6일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민희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어도어 전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전 직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하거나 성희롱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전 직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하거나 성희롱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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