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규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올리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영탁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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