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신해철 피해 또 나왔다…"강씨 의사면허 박탈하라" 침통 목소리](https://img.tenasia.co.kr/photo/202301/BF.15837343.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산 심현근)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환자는 강씨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다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결국 숨졌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종합] 故신해철 피해 또 나왔다…"강씨 의사면허 박탈하라" 침통 목소리](https://img.tenasia.co.kr/photo/202301/BF.21501704.1.jpg)
끝이 아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필요 이상의 흉터를 남기고,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받았다.
이처럼 강씨가 지속적으로 의료 사고를 내며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수술실의 칼을 잡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다. 현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심각한 수준의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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