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이와 관련해 이진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진술서가 공개된 경위 등에 구혜선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지난 6월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구혜선은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약 3개월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구혜선은 다시 한번 법적 판단에 불복, 항고를 결정했다. 1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구혜선 법률대리인은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 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