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공소 사실 모두 인정
변호사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 선처 호소
변호사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 선처 호소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억33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 어치의 대마초 820g 매수했다. 암호화폐로 거래한 것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일훈은 비투비를 탈퇴했다.
오는 6월 10일 선고 공판.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40대 돌싱 앞 2000년생의 애교…'조선의 사랑꾼' 사랑보다 장면 만들기에 급급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607/BF.45113289.3.png)

![진정성 논란 또 터졌다…이효리는 무슨 죄, 방송 기만한 '돌싱글즈' 커플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607/BF.4511089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