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조PD는 2015년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룹 탑독(현 제노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조PD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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