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까지 '미스터트롯' 생방 출연한 정동원
제작진 "정동원과 가족 동의 받아"
현행법상 청소년의 생방 출연, 자정 넘길 수 없어
제작진 "정동원과 가족 동의 받아"
현행법상 청소년의 생방 출연, 자정 넘길 수 없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자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다. 이튿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출연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결승 진출자 가운데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만 13세. 방송 후 문제가 되자 '미스터트롯' 측은 "정동원 아버지의 동의와 현장 배석 하에 참석하게 됐다"며 "정동원 본인이 간곡하게 결승전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부모도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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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측은 "'미스터트롯'은 직전에 밤 9시 뉴스가 있어서 뉴스 시간을 옮길 순 없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식의 '미스터트롯' 측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청소년 출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변명은 회피하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출연자를 진정으로 배려했다면 더 적절한 방안을 애초에 고려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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