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 방송사의 차별을 야기하는 민영 미디어렙
언론연대는 ‘SBS미크 허가 승인 유감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SBS미크가 지역민영방송사(이하 지역민방)과의 연계판매 협상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종속적 협상을 진행한 정황을 언급하며 방통위의 이번 허가가 요식행위에 가까운 행정절차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역민방은 노조를 중심으로 SBS가 광고판매를 무기삼아 자사의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역민방 간의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허가를 반대해왔다. 불교방송은 공영적 특성이 강한 자사를 민영 미디어렙인 SBS미크에 배치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며 기독교방송과 평화방송은 KOBACO에 배치된 것에 대해 종교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분할위탁으로 SBS미크에 70% 이상의 판매를 맡겨야 하는 OBS 역시 기준 없는 분할은 기형적임을 지적하며 온전히 KOBACO에 위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중 결합판매 고시 등 또 다른 후속 조치가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미디어렙법을 둘러 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불교방송 관계자는 “국영기관인 KOBACO와 민영 기업인 SBS미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에 있어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기준 수준을 보장한다는 규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는다. 공영 미디어렙 지정에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사실 방송광고판매는 시청자인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인 탓에 전문영역 혹은 일부 방송사 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보도 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방송과 자본의 결탁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독점 체제를 깨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번 SBS미크 허가 승인을 비롯해 향후 미디어렙법을 둘러 싼 논의 과정에 시청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 김희주 기자 fif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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