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씨가 T사로부터 전속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씨가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 2억원은,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유효하다”면서 “이씨는 연기자 송선미가 T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 및 이자 8천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 액수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T사는 지난 해 11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타 소속사로 이적했다면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 CJ E&M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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