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과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법원 출석부터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약 3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해 경찰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성매매 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수억을 횡령한 혐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