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했고, 승리는 당일 서류를 다시 팩스로 보냈다.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는 19일 오전에 접수가 완료됐다. 승리의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병무청에 보낸 적이 있다. 이에 오는 25일 입대가 예정됐던 승리의 입대가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승리는 현재 성접대 알선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승리가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