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현지민 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 /
빅뱅 탑(본명 최승현)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탑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사진=텐아시아DB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탑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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