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김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김현 의원 페이스북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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