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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실시간 검색어’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 또한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검’에 등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이 존재하고,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아이러니. 그렇지만 ‘실검’이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8월 26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가 올랐다.

#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20대女 휴대전화 케이스로 몰카 “돈 벌려고”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 범인은 20대 여성으로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로 범행을 감행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27·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은 여성,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워터파크 몰카’라 불리며 유포됐다. 경찰이 파악한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은 최 씨 아버지가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최 씨는 25일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전남 곡성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최 씨의 아버지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있던 수사전담팀은 오후 9시25분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는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최 씨로 추정했다.

당초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내가 찍은 것이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동영상을 개당 30만~60만원을 받고 건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TEN COMMENTS, 용의자가 검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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