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박효신, 무죄 주장..검찰 측,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5월 21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효신이 올랐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말한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며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박효신은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18일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해 3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청산해 모두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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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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