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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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일침을 남겼다.

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현아, 집행유예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해당 선고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패러디한 말로 보인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서비스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항공기를 되돌리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 1심에서는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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