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CCO에 대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민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와 박 CCO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과정에서 회사가 이메일 계정을 열람한 것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민 전 대표가 2022년 8월께 노트북을 제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고, 하이브 측이 감사 당시 민희진의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었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고소한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취거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는 앞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건의 판단을 준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텐아시아에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점을 확인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이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과정을 비롯해 확보한 자료 등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민희진이 제기한 민사 소송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이브 측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등이 뉴진스 멤버들과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에는 현재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효력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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