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발표했다.
신해철 측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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