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는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지난 2일 석방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 절차를 밟는 등 변제 의지를 내비쳐 와 이같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약 4억 1000여만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채택해 오는 2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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