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서정희는 “폭행 사건 후 서세원 측이 현금보관증 등 문서를 위조해 사기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서세원 측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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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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