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 사진=어도어
뉴진스 / 사진=어도어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NYT(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NYT는 법률 전문가 5명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 계약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14~17세였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 늦은 밤까지 연습하는 일이 잦았으며, 새벽 2시까지 연습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멤버들에게 학업 중단을 강요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멤버들의 사생활과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었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소속사가 계약 위반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 관련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연습생 시절 피부 관리와 성형수술, 체형 교정 등에 사용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NYT는 데뷔 전 일부 멤버에게 미용 시술이 권유됐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전했다. 하이브는 성형수술을 강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술을 권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적용되는 위약벌 산정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을 계산한 뒤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없는 달이 계산에서 제외되면 위약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멤버들의 매출이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위약벌 산정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회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29년 이후에도 어도어가 관련 권리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성 복제와 챗봇 제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NYT에 서면 입장을 보내 해당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된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며, 계약 조건의 변경 사항도 멤버들의 부모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가 차례로 어도어에 복귀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향후 활동을 논의 중이며, 지난 7월 공개된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 콘텐츠에 다른 세 멤버와 함께 등장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