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영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 소신 발언했다./사진=SNS
서인영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 소신 발언했다./사진=SNS
서인영과 혼전 계약서를 쓰지 못해 후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일일 특별 전문가로 출연했다.

이날 서인영은 ‘이혼’이라는 주제에 숙연해 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미미미누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별 위자료’를 소개했다. 장기 연애 끝에 결혼이 어렵다고 판단한 남성이 미안한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5000만 원을 주려 한다는 사연에 서인영은 “대박이다. 과하다. 하지만 받을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변호사가 등장하자 서인영은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라며 반가워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은 만나시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서인영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나도 내가 이혼할 줄 몰랐다. 그런데 나 빼고 모두 알았다더라”고 덧붙였다.
서인영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 소신 발언했다./사진제공=E채널
서인영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 소신 발언했다./사진제공=E채널
2010년 한 결혼정보업체가 진행한 ‘혼전 계약서를 쓸 것 같은 연예인’ 설문조사에서 서인영이 1위를 차지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서인영은 “지금에야 바뀌었고, 한창 때는 나는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 본 거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못 썼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 꼭 써라”고 털어놨다.

서인영은 자신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넣고 싶은 조항에 대해 “저도 예전에는 100억 원을 넘게 벌고 있었다. 제 돈을 건드리지 말라는 조항을 꼭 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셀럽들의 광고 계약서에 포함되는 품위 유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도 소개됐다. 박민철 변호사는 헤어스타일과 체중 유지 의무까지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인영의 유행꼰대’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E채널에서 방송되며, 웨이브, 왓챠, U+tv 모바일 등 OTT 플랫폼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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