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차 대표는 소매 끝에 프릴 장식이 달린 검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차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날 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졌고 일부 기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부인 이유와 증거에 관한 의견은 검토를 거쳐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권을 주겠다고 노머스 측을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24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숨기고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공소사실에는 태민의 공연 계약과 굿즈 유통 계약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각각 55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첸백시가 속했던 아이앤비백(INB100)의 굿즈 제작·유통 계약 관련 선급금 121억원, 프로미스나인의 원헌드레드 측 이적을 전제로 한 팬 소통 플랫폼 사업 선급금 11억원도 포함됐다.
지인 장모씨와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뒤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약 54억원을 받고 자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장씨 측이 지난달 1일 제출한 54억1000만원 상당의 배상명령 신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은 장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빌라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명령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장씨 측 대리인은 "실제 보증금을 편취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채권으로 상당한 금액이 설정돼 있어 경매를 통해 현금화했을 때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대표 측은 "해당 주택의 경우 임대차 잔금이 지금 완납이 안 된 상태"라며 "임차인에게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쟁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증거에 관한 의견과 입증 계획을 확인하고, 피고인 측의 추가 증거 신청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12월 7일 오후 2시와 같은 달 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8일에는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정했다.
차 대표는 지난 8월 3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같은 달 7일 검찰에 송치된 뒤 25일 구속기소됐다. 차 대표 측은 앞서 자신과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사기가 아닌 계약 관련 분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원헌드레드와 산하 기획사에는 더보이즈, 태민, 이승기, 첸백시, 비비지 등이 소속돼 활동했다. 이후 일부 연예인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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