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청담동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의 경매가 재개됐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지만 세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까지 낮아졌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25억원을 맡기고 해당 주택에 입주해 전세권을 설정했다. 2년 뒤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24년 4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해 9월 임차권등기 절차를 거쳐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감정가 28억7363만원으로 출발했지만 세 번 연속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7월 임대인의 회생 추진으로 절차가 한동안 멈췄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현진은 등기상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낙찰가와 경매 비용, 배당 순위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매각대금만으로 보증금 26억2500만원 전액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경매에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역시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의 권리관계, 낙찰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집주인이 이미 파산한 만큼 서현진의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회수될지는 향후 경매 및 배당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서현진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라이어'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