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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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상대 남성 B씨의 아내 A씨와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숙행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이 B씨의 아내임을 밝혔다. 7월 16일에는 "B씨의 와이프입니다.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아내로서 경고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문자를 보냈고, 9월 17일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영상에서 "정말 자존심 꺾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 대답도 없어서 제가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죠"라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캡처
사진 =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캡처
숙행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건 지난해 10월 19일이다. 통화에서 숙행은 "그런 문자도 차단돼 있어서 보지도 못했고 그냥 죄송해요. 그냥 모든 거를 알고 그냥 바로 헤어졌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부터 시작해서 저 인생이 다 걸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도… 저는 그냥 진짜 죽어야 돼요"라며 "텐프로 여자도 봐줬잖아요. 저 한 번만 봐줘요. A씨 잘할게요 진짜.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저 한 번만 용서해 줘요. 진짜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라고 말했다.

A씨는 "저희 부부 라운딩 갔다 온 거 모르셨어요? 태국으로 부부 골프 갔다 온 거 모르셨어요?"라고 물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캡처
사진 =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캡처
숙행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경솔했어요. 작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라며 "A씨가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저 봐주면… 저 누구한테 그렇게 욕먹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다.

A씨는 "이제 와서 살려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답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B씨와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숙행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B씨가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도 봤다.

이진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녀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숙행이 속은 것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숙행은 선고 13일 만인 지난달 30일 디너쇼 무대에 올라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이를 접한 A씨가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현재 양측 모두 항소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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