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2550여만 원도 명령했다.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알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을 반복해서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가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대가로 챙겼다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일부 시세조종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60억 1400여만 원도 명령됐다.
이승기는 2023년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장인의 사건과 관련해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오는 10월 7일 첫 방송되는 SBS 버스킹 프로그램 '더 리슨: 우리가 머문 계절'에 출연한다. 이승기를 비롯한 가수 14명이 전국 각지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며, 솔로 무대와 출연진 간 협업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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