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하니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뉴진스 하니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하니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니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문제가 된 댓글은 하니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내용을 다룬 기사에 작성됐다. 당시 일부 누리꾼은 하니의 호주 출신 배경과 한국어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가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더 많은 돈을 얻으려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된 댓글에는 모욕적인 욕설과 경멸적 표현이 담겨 있어 하니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 가운데 한 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니는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자신이 겪었다고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두고 다른 이들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4년 11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민사 판결은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후 하니를 향해 작성된 악성 댓글의 위법성을 다룬 사안이다.

윤예진 텐아시아 기자 cristyyo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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