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하니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니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문제가 된 댓글은 하니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내용을 다룬 기사에 작성됐다. 당시 일부 누리꾼은 하니의 호주 출신 배경과 한국어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가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더 많은 돈을 얻으려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된 댓글에는 모욕적인 욕설과 경멸적 표현이 담겨 있어 하니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 가운데 한 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니는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자신이 겪었다고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두고 다른 이들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4년 11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민사 판결은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후 하니를 향해 작성된 악성 댓글의 위법성을 다룬 사안이다.
윤예진 텐아시아 기자 cristyyo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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