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배우자의 정서적 외도를 두고 이혼 기준을 내놨다.

10일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채널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 | 김종국 잔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종국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과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 범위를 이야기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너랑 결혼하지”, “진짜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 번 쏠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황을 예로 들었다.

김종국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 씨”라고 탄식하며 “그거는 부정행위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민철 변호사가 실제로 아내가 부산에 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종국은 “그래도 부정행위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이어 “이거는 이혼이 맞다”고 한 김종국은 “몸의 실수는 괜찮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넘어가고 계속 결혼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네가 더 나에게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는 사람이야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라며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정서적 의존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박민철 변호사는 김종국에게 “그건 못 참는구나”라고 했고, 이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에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느냐’다. 이런 것들이 훨씬 위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을 발표한 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부부 갈등이 아닌 가상의 상담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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