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희 티빙 대표이사. / 사진제공=티빙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 / 사진제공=티빙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금성 보상 대신 포인트와 시청 기능, 할인 쿠폰 등으로 보상안을 구성하면서 이용권 종류와 가입 상태에 따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는 차이가 생겼다. 같은 피해를 입고도 보상의 활용도가 달라지는 구조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금 대신 포인트·할인권…티빙 보상안, 구독 형태 따라 실효성 '제각각' [TEN스타필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을 포함한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티빙은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공식 사과한 뒤 피해 이용자를 위한 보상안을 공개했다.

보상안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으로 구성됐다. 엔터테인먼트 혜택은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과 CGV 콤보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범위나 피해 수준과 관계없이 고객 단위로 동일한 기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보상안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혜택이라는 점이다. 구독 형태와 현재 이용권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진다.
티빙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신청 배너가 게재돼 있다. 접수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 사진=티빙 웹사이트 캡처
티빙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신청 배너가 게재돼 있다. 접수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 사진=티빙 웹사이트 캡처
이러한 차이는 '프리미엄 시청 기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광고형 스탠다드·베이직·스탠다드 구독자는 기존 이용권의 콘텐츠 범위는 유지하면서 3개월간 최대 4K 화질,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9월 30일 기준 이미 프리미엄 이용권을 사용 중인 회원에게는 기능 상향 대신 티빙 포인트 50P가 추가 지급된다. 기본 보상 50P까지 더하면 총 100P로 1만원 상당이다.

다만 이 포인트가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충분한 대체 보상이 되는지를 두고는 의문이 남는다. 티빙 포인트는 월 구독료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고 플랫폼 내 개별 유료 콘텐츠 구매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요금제 이용자가 받는 3개월간의 기능 상향이나 이용권 기간 연장, 구독료 환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이용권이 없는 회원이나 탈퇴 회원에게도 프리미엄 시청 기능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다. 해당 혜택은 콘텐츠 이용권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권의 화질과 다운로드 횟수, 동시 시청 대수 등을 높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용권이 없는 회원이 이 혜택을 활용하려면 광고형 스탠다드·베이직·스탠다드 가운데 하나를 별도로 결제해야 한다.

결국 티빙이 동일한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지만 실제 체감 가치는 이용자의 가입 상태와 구독 형태에 따라 달라졌다. 명목상 같은 보상이라도 누구에게는 즉시 쓸 수 있는 혜택이 되고, 누구에게는 추가 결제를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되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는 이용권 등급을 가리지 않았지만, 보상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이용자마다 달랐다. 보상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박주원 텐아시아 기자 pjw0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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