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황정민과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할 방침이다. 선고 직후 A씨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황정민 측도 즉각 입장을 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은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해왔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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