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예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진, 시설 등이 노출된 만큼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미연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영상에서 건강검진과 수면 내시경을 받는 과정을 공개했다. 최초 공개된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미연이 진정제를 투여받는 모습,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도 화면에 등장했다.
영상 속 의료기관 관련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에는 해당 기관을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으로 소개하는 문구가 노출됐다. A씨는 요양기관 정보상 이곳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분류돼 있다며 명칭 사용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로 노출한 광고성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이라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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