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권용상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모펀드 관계자인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2019년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안내하며 지분 매각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사명을 하이브로 바꾸고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경찰은 사모펀드가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이 총 2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방 의장을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고 방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이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함께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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