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제공=텐아시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제공=텐아시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한 20개월간의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관련법이 달라지면서 수사 절차도 덩달아 복잡해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2일부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데 따른 영향이다. 자칫 이번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법조계 안팎에선 나오고 있다.
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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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방시혁 의장은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이번 주 중 송치할 건데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시도는 이미 두 차례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5월 6일 보완수사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이미 벌어졌었단 얘기다.

경찰이 이번 주 중 불구속 상태로 방 의장을 송치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라 방 의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서울경찰청 로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하이브 제공
서울경찰청 로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하이브 제공
문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통상 대형 금융 사건은 송치 뒤에도 수개월간 검찰 검토와 보완수사가 이뤄지는데 한 달 안에 사건의 쟁점을 다시 살피고 추가 수사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이 송치를 늦게 하면서 검찰로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방 의장 사건이 9월 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사건도 그대로 넘어간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경찰이 넘긴 사건도 그대로 따라간다. 달라지는 건 그 사건을 맡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넘긴 사건이라도 검사가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다"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경찰에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인 경우 최대 90일 동안 기존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개정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간 기존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어떤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법은 예외를 두었지만 어떤 사건이 예외인지를 정하는 세부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이건 특정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쌓여 있는 사건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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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를 누가 맡을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방 의장이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 범주에 해당한다. 공소청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 외에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위 법령 등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때부터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수사 절차 과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방 의장을 놓고 검경 수사권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특정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했는지 수사해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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