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도는 이미 두 차례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5월 6일 보완수사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이미 벌어졌었단 얘기다.
경찰이 이번 주 중 불구속 상태로 방 의장을 송치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라 방 의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방 의장 사건이 9월 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사건도 그대로 넘어간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경찰이 넘긴 사건도 그대로 따라간다. 달라지는 건 그 사건을 맡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넘긴 사건이라도 검사가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다"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경찰에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인 경우 최대 90일 동안 기존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개정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간 기존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어떤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법은 예외를 두었지만 어떤 사건이 예외인지를 정하는 세부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이건 특정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쌓여 있는 사건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특정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했는지 수사해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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