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텐아시아DB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텐아시아DB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진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목발을 짚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마친 뒤 범행을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의 불법도박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총 664회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호는 2024년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직접 밝히고 사과했다. 당시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고백하며 빚을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방송 활동도 중단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 및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도박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또 다른 문제도불거졌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k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적용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도박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사과한 지 약 1년 만에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이진호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건은 결국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진호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진호는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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