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꼬 / 사진=텐아시아 DB
로꼬 / 사진=텐아시아 DB
가수 로꼬와 아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A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영애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 부부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총 5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로꼬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부부가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로꼬 부부가 2022년 9월 진정한 혼인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디스패치는 A씨가 게시판뿐 아니라 로꼬와 아내의 개인 SNS 게시물과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수백 차례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로꼬는 2022년 9월 오랜 친구 사이였던 비연예인과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로꼬는 자신의 곡 '러브', '이제서야' 등 가사에서 아내의 애칭인 '소이라떼'를 언급하며 애정을 보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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