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정 모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장윤정 모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텐아시아DB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가수 장윤정의 모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27일 서올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조상을 접수한 뒤 육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나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지난달 중순에야 육 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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