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이혼숙려캠프’
사진 = JTBC ‘이혼숙려캠프’
‘이혼숙려캠프’ 코인 부부 아내의 폭행에 대한 발언에 양나래 변호사가 단호하게 조언했다.

27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코인 부부의 최종 조정을 앞두고 심리 생리 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남편은 코인 투자로 돈을 잃은 뒤 아내에게 5분간 폭행을 당했다며 “5분 동안 맞았다. 뺨을 세게 때려서 아팠다”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양나래 변호사를 만난 아내는 “별로 안 아프지 않냐. 여자가 남자 때리면 별로 안 아플 텐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죽을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는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사진 = JTBC ‘이혼숙려캠프’
사진 = JTBC ‘이혼숙려캠프’
양나래 변호사는 “코와 눈은 여성이 때리더라도 급소이기 때문에 남성이 때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폭행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내는 “얼굴만 때리면요? 죽지 않을 텐데”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폭행죄가 죽을 만큼 때렸냐 안 때렸냐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면 상해로 넘어간다. 이혼 소송에 불리한 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내는 “여자가 남자 때려도 형사처벌이 되냐. 근데 맞을 짓을 했지 않냐. 그러면 참아야 되냐”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양나래 변호사는 “폭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