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코인 부부의 최종 조정을 앞두고 심리 생리 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남편은 코인 투자로 돈을 잃은 뒤 아내에게 5분간 폭행을 당했다며 “5분 동안 맞았다. 뺨을 세게 때려서 아팠다”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양나래 변호사를 만난 아내는 “별로 안 아프지 않냐. 여자가 남자 때리면 별로 안 아플 텐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죽을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는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폭행죄가 죽을 만큼 때렸냐 안 때렸냐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면 상해로 넘어간다. 이혼 소송에 불리한 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내는 “여자가 남자 때려도 형사처벌이 되냐. 근데 맞을 짓을 했지 않냐. 그러면 참아야 되냐”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양나래 변호사는 “폭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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