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이 기내에 머무는 사이 위탁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후 재이 양이 안정을 찾으면서 박수홍은 하기 의사를 철회했다. 이미 내린 수하물을 다시 싣는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지면서 당초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약 70분 늦은 오전 11시 15분에 출발했다. 당시 기내에는 약 20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기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측은 박수홍이 실제 기내에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탑승'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내에 머무는 상태에서 하기 의사를 철회하고 그대로 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상 가능했다는 것과 다른 승객들이 겪은 불편은 별개의 문제다. 약 200명의 승객은 예정된 시간보다 70분가량 늦게 출발해야 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제선 항공편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지연된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지연은 약 70분으로 해당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 성우린 파트너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박수홍 씨가 자의로 보상하겠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며 "그 경우 항공법을 떠나 민사 영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대한항공의 협조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박수홍 측이 해당 항공편 승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 변호사는 "보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박수홍 씨가 이를 직접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중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대한항공 측이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반대로 승객이 박수홍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항공편이 70분 늦게 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박수홍의 행위와 구체적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승객이 입증해야 한다.
성 변호사는 "70분의 지연으로 개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직접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현지에서 예약한 일정이나 교통편 등을 놓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항공사의 협조와 개인정보 처리 등 현실적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박수홍 측이 의지를 갖고 나설 경우 승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은 열려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약 70분간 출발을 기다린 200여 명의 승객에게 사과한 박수홍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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