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가족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약 1시간 지연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15편에 탑승한 박수홍 가족이 자녀가 울자 하차 의사를 밝혀 위탁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후 다시 탑승하겠다고 해 수하물을 싣는 과정에서 출발이 한 차례 더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항공편은 예정 시간보다 약 70분 늦게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수홍은 탑승 번복 및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26일 자신의 SNS에 "이는 전적으로 항공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며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자발적 하기 절차를 설명하며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행기를 일단 탔다면 마음대로 내리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 대한항공은 "자발적 하기 자체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자발적 하기 절차에 통상 1~2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은 물론 환승객의 연결편 탑승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항공사 역시 추가 급유와 지상 조업 등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일반 승객에게도 동일한 상황에서 재탑승이 허용되는지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발적 하기가 항공 보안과 다른 승객들의 일정에 영향을 미쳐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당시 박수홍 가족의 재탑승이 결정된 구체적인 경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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