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비행기 탑승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텐아시아DB, SNS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비행기 탑승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텐아시아DB, SNS
방송인 박수홍이 비행기 탑승 지연 논란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가운데, 항공기 탑승 후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과정에는 엄격한 보안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 가족이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가족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약 1시간 지연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15편에 탑승한 박수홍 가족이 자녀가 울자 하차 의사를 밝혀 위탁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후 다시 탑승하겠다고 해 수하물을 싣는 과정에서 출발이 한 차례 더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항공편은 예정 시간보다 약 70분 늦게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수홍은 탑승 번복 및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26일 자신의 SNS에 "이는 전적으로 항공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며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비행기 탑승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SNS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비행기 탑승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SNS
논란이 이어지면서 항공기 탑승을 마친 승객이 자신의 의사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른바 '자발적 하기' 절차에도 관심이 쏠렸다. 자발적 하기는 출국 수속을 마치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본인의 의사로 비행을 포기하고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문제나 물건 분실 등 다양한 이유로 요청할 수 있지만, 탑승을 마쳤다고 해서 승객이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자발적 하기 절차를 설명하며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행기를 일단 탔다면 마음대로 내리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 대한항공은 "자발적 하기 자체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자발적 하기 절차에 통상 1~2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은 물론 환승객의 연결편 탑승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항공사 역시 추가 급유와 지상 조업 등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비행기에 탑승한 박수홍과 딸 재이 양 / 사진=SNS
비행기에 탑승한 박수홍과 딸 재이 양 / 사진=SNS
박수홍 가족의 경우 하차 의사를 밝힌 뒤 위탁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됐고, 이후 다시 탑승 의사를 밝히면서 수하물을 재적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자발적 하기에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만큼,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쳐 재탑승이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일반 승객에게도 동일한 상황에서 재탑승이 허용되는지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발적 하기가 항공 보안과 다른 승객들의 일정에 영향을 미쳐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당시 박수홍 가족의 재탑승이 결정된 구체적인 경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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