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제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영제이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영제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제이가 병역의무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병역 회피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특성상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학적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을 악용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방식에 비춰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의무라는 점을 짚었다. 병역 기피 행위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공황 증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행동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제이는 이후 2021년 3월 해당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했고, '신경증적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진단서에 지속적인 치료가 1년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영제이가 4급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사회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2021년에도 영제이가 꾸준한 수입을 올렸음에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의료진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영제이가 실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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