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텐아시아 DB
이재룡./텐아시아 DB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재룡은 사고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조항으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유호정의 남편 이재룡은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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