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2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 결과가 공개됐다.
아내는 조정에 앞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상간 소송 가능성부터 확인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어렵지는 않다. 다만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해 소장을 보내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소송을 준비 중이던 아내는 관련 상담을 마친 뒤 대화를 끝냈다. 또한 남편은 심리생리검사에서 '타지역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외도 의혹은 끝까지 부인했다.
베트남 여성 의혹은 심리생리검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양나래 변호사는 "유책 사유를 떠나 폭행이 너무 심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위자료 5000만 원은 적다. (저희는) 깎으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선택을 앞두고 남편은 "앞으로 더 상처받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나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손 편지로 호소했다. 아내는 "잘 들었다"고 답한 뒤 "끝까지 나를 기만하는 것 같다"며 이혼을 선택했다. 서장훈은 "이혼이 두 분에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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