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윈터, 카리나/ 사진=텐아시아 DB
에스파 윈터, 카리나/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에스파(aespa)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SM은 에스파 관련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다수의 게시물과 댓글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피고소인의 신원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루머 생성,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배포 등 에스파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SM은 검토를 거쳐 관련 법적 대응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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