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재판을 앞둔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BMW 차량을 운전해 서울 한남동의 한 주점으로 이동한 사실이 전해지며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적발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례다.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손승원은 법 개정 직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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