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사진=텐아시아DB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청했지만,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에 다녀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년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에는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약 150m가량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겼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동승한 후배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실형이 확정됐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은 당시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KBS2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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