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다니엘, 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사진DB, 하이브 제공
그룹 뉴진스 다니엘, 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사진DB, 하이브 제공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계약을 파기한 이유로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3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알게 된 사실관계로 인해 다니엘과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1심 당일 오후에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 등이 나눈 대화록을 증거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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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원고) 측 대리인은 "대화록을 살펴보면, 홍콩에서 이뤄질 콤플렉스 콘 이후 다니엘이 미국 밴드인 '이모셔널 오렌지스'가 5월 11일 발매할 음원에 피처링을 하는 조건으로 상대측이 내한해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었다. 또 이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을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자거나, 대금을 다니엘 친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받잔 논의도 오갔다. 이 대화 내용은 다니엘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모친인 모 씨에 대해서도 "멤버들 부모 중 가장 민 전 대표의 불법 행위에 크게 가담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계약 파기 과정에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의사 결정해서 저런 일을 벌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전 대표에 대해 원고 측은 "멤버들에게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하고 종용했다. 텔레그램 대화록을 보면 민 전 대표가 멤버들의 부모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하이브 나오면 소송비용을 갈음할 보상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DB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DB
반면, 다니엘(피고) 측 대리인은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은 당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로서 적법하게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했고 법률 조언도 받은 상태였다"라면서 "협업은 실제로 이뤄진 바 없다. 가능성을 타진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 측은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했지만, 과거 행위에 대해 시정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니엘 측이 어도어에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면서 "협업 등 지엽적인 사정으로 다니엘 홀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다니엘 측은 "원고 측에서는 다니엘이 홀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책임한 말이다. 어도어가 청구한 위약벌의 액수가 1000억원 가까이 된다.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걸린 아티스트에게 현실적으로 국내 어느 엔터 기획사가 접근해 데려가겠느냐. 이 소송의 의도 자체가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어도어는 다니엘이 홀로 시계 브랜드 '오메가', 패션 잡지 '엘르 싱가포르' 등과 계약을 어도어와 관련 없이 맺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오메가와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 다니엘의 이름으로 엘르 싱가포르 화보를 찍은 건 맞지만, 다니엘이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원고 측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자 다니엘 측은 "계약 체결 여부는 당장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서울중앙지법/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 대해 7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다니엘 모친의 부동산 20억원, 민 전 대표의 부동산 50억원 범위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를 하이브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하니, 해린,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한 상태고 민지는 어도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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